
‘남자 1명, 여자 2명이..’ 실시간 SNS 뒤엎은 남양주 곱창집 사태 ( CCTV)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곱창집에서 일가족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별내동 먹튀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남양주 별내동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의 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 가족에게 ‘먹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영업 마감 한 시간 전, 일가족이 가게에 방문해 막창 6인분과 공깃밥 1개, 음료수 2개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총 8만 3000원 어치를 먹고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갔다.
A씨는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계산하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카운터가 아닌 저한테 오셔서 소 곱창에 대해 묻다가 ‘다음에 또 온다’고 해놓고 그냥 갔다”라고 했다.
이어 “계산이 안 된 건 그분들 가시고 5분 뒤에 알았다”라며 “동네 가게라 다시 올거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한 달째 안 오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분들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라며 당시 가게 CCTV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CCTV에서 가족들은 음식을 먹고 자리를 뜨고 있었다.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로 신고하셨어야죠”, “거지들인가”, “먹튀 진짜..”, “못된 인간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크게 분노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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