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7, 2023

멀쩡히 만기 전역한 23세 남성, 군법 위반으로 뒤늦게 ‘징역형’ 받았다

경계 근무 도중 쿨쿨 잠 잤던 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경계 근무 도중 초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잤던 군인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뉴스1

27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경계근무 병사가 지켜야 하는 지시) 위반 혐의를 받는 23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간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청북도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근무를 서던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군형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국지도발 상황, 간첩 침투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평시여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복무 도중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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