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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만기 전역한 23세 남성, 군법 위반으로 뒤늦게 ‘징역형’ 받았다
경계 근무 도중 쿨쿨 잠 잤던 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경계 근무 도중 초소 바닥에 누워 잠을 잤던 군인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단독7부(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경계근무 병사가 지켜야 하는 지시) 위반 혐의를 받는 23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시간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청북도 한 공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사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근무를 서던 초소 바닥에 누워 4~5시간가량 세 차례 잠을 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함께 근무에 투입된 후임병에게 “근무가 끝나기 전 깨워라”라고 지시했다.
A 씨의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군형법상 징계에 해당한다. 국지도발 상황, 간첩 침투 상황이면 사형, 무기징역, 2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전시, 사변, 계엄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평시여도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복무 도중 재판을 받게 된 A 씨는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3차례나 초령을 위반했다. 피고인과 함께 군복무한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