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노.출 정도가..” 구하라 재판에서 나온 소름끼치는 변호사 발언
MBC PD수첩이 故 구하라와 전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PD수첩 ‘판사님은 위대하다 – 성범죄의 무게’편에서는 故 구하라와 전남자친구 최종범 재판을 집중 조명했다.
최종범은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고인에게 한 일들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방송에는 故 구하라의 지인이자 최종범과 통화를 했던 A 씨가 나왔다.
A 씨와 최종범의 통화에서 최 씨는 “사진과 영상이 있다”고 말했고, A 씨는 “그걸 언니(구하라)에게 보내면 협박이다”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나 협박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뻔뻔한 말을 남겼다. 이후 구 씨에게 두 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씨의 변호사는 재판에서 더 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故 구하라에게 “그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 혹은 묵인한 사실이 있느냐”, “왜 사진을 보고 바로 삭제하지 않았느냐”, “(해당 사진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한 게 아니냐” 등 책임을 묻는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구하라는 “해당 사진은 언젠가 지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당장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 사진을 가지고 언행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공인이기에 그 어떤 신체 부위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박수진 변호사는 ‘PD수첩’ 측과의 인터뷰에서 “계속 피해자(구하라)에게 책임을 묻고 뭘 요구하는 식의 태도”라며 “왜 더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며 방조 혹은 용인한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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