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려주세요… 사고 대차로 받은 아우디가 당일 침수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역에 주차했다가…
대차 당일 침수돼 거액 변상하게 생겼다”
사고 대차로 받은 고급 외제 차가 최근 폭우에 침수돼 차량 가격의 40% 이상을 물어내게 생겼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 대차 받고 당일 침수됐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A씨는 “주차해 놓은 제 차(K5)를 어떤 사람이 박아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고, 아우디 A6 디젤차를 빌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 아파트 옆 도롯가에 차를 세워두었다.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쯤이었고, 이 도롯가는 황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든 새벽 내내 비가 쏟아졌고,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이 침수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서 다시 잠을 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까 싶어 오전 11시쯤 나가 차량을 아파트 안으로 옮겼다”며 “메모리시트는 움직이지도 않고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뒷자리에서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나는 등 문제가 있어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차가 더 망가지기 전에 가져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전손 처리해야 하고, A씨가 불법 주정차했으니 고객 과실에 해당해 면책금(50만 원)에 더해 차량 가격의 40%~6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A씨는 “A6 차량 가격이 7000만 원이 넘을 텐데… 정말 미치겠다”며 “주변 보험사에 문의하니 렌터카 업체 의견과 달리 면책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될까”라고 글을 마쳤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규 주차선 아니면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황색 실선이 주정차 탄력적 허용을 뜻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결국 본인 책임이다”, “보험 한도 외 금액은 다 변상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