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News
‘전기차 아닌데 충전구역 주차’에 분노한 입주자…8대 다 신고했다 (사진)
충전 구역 불법주차에 분노한 입주자, 8대 모두 신고
사진까지 인증…누리꾼 “전기차 주인으로서 대신 감사”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것을 본 입주자가 분노했다.

이 입주자는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사연을 알렸다.
글 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 있지 않아 아무나 와서 차를 대고 있다”며 “지하 2,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금 더 편해지자고 전기차 주인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주말이라 그나마 전기차 충전 구역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 밖에서 충전한 경험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 8대를 모두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며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매일매일 신고할 것”이라며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고생하셨다”, “전기차 주인으로서 대신 감사하다”, “질서에는 금융 치료가 답”,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날 텐데 대처 잘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